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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5년 5월 20일
게시물 (8)
2026년 7월 15일 ∙ 1 분
하트애드 전 직원,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 교육 참여
지난 6월, 하트애드 대표님과 전 직원이 함께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 센터에서 진행된 ‘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AED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급한 순간에 누구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직접 익혀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직접 가슴 압박과 AED 사용 실습에 도전했습니다! 교육은 심정지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119 신고, 가슴압박, AED 사용 순서까지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올바른 가슴 압박 위치와 자세를 익히고, 강사의 안내에 따라 반복해서 실습 하며 압박 방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교육용 AED 패드를 직접 부착하고, 기기의 음성 안내에 따라 전기 충격 전 환자에게서 떨어지는 과정과 충격 후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순서까지 함께 연습했습니다. 직접 실습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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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3일 ∙ 2 분
AED 의무 설치 대상,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 정리
갑작스러운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빠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소에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나 시설도 AED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ED 의무설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AED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차량 중 객차 총 톤 수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카지노,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다만 시설마다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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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일 ∙ 2 분
AED가 더 잘 보이는 공간으로, 부영호텔 하트애드 스탠드 설치 사례
하트애드는 AED가 필요한 순간 더 빠르게 발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AED 보관함과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하트애드 스탠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설치 장소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에 위치한 부영호텔&리조트입니다. 부영호텔&리조트 부영호텔&리조트는 제주를 찾는 투숙객과 방문객이 꾸준히 오가는 호텔&리조트 공간입니다. 특히 로비는 체크인·체크아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투숙객과 방문객, 직원의 이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주요 동선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AED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AED는 설치되어 있는 것 만큼이나, 필요한 순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트애드 스탠드 설치 전 기존 부영호텔&리조트 1층 로비는 넓은 입구 공간과 프론트가 함께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기존 AED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프론트 옆에 비치되어 있었지만, 호텔 로비의 인테리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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