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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의무 설치 대상,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 정리


갑작스러운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빠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소에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나 시설도 AED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ED 의무설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AED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 의료 기관

  2.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 차량 중 객차

  5. 총 톤 수 20톤 이상 선박

  6.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7.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8. 관광지·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9. 카지노,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다만 시설마다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시설의 AED 설치 대상

구급차

119 구급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도 AED를 갖춰야 합니다. 환자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객 항공기와 공항

국내 공항과 여객 항공기에는 AED를 설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이동 중에는 의료 기관에 즉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장비 구비가 중요합니다.

철도 차량

승객이 탑승하는 철도 차량의 객차도 AED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승객과 관계자가 장비를 빠르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 안내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박

총 톤 수 20톤 이상의 선박에는 AED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항 중에는 육상 의료 기관으로 이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선내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과 사업장의 설치 기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AED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장비 설치뿐 아니라 주민들이 AED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도 AED를 갖춰야 합니다. 설치 후에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 접근 가능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도 AED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카지노,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시설 역시 시설별 기준에 따라 설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규모가 크고 이용 동선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AED를 비치하는 것만큼 위치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별 세부 조건과 실제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ED 설치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AED 의무설치시설은 장비를 갖추는 것 뿐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배터리·패드의 유효기간, 보관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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